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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8.20 2014노10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심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것으로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고, 집행유예기간의 범행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재량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 약 1시간 후 자수하였으니 형을 감경하여 달라고 변론하나, 이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우리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으로서,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드러난 여러 정황,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종전 범행들과 완전히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이나 피고인이 제발로 경찰 관서나 관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검거하고자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검문에 소극적으로 순응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함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