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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나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의 ‘지급보증서 발행을 의뢰하였고’를 ‘지급보증서 발행을 의뢰하였을 뿐 지급인증신청을 한 바는 없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