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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708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정한 월급을 받고 회원 접수와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등록 다단계판매는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과 사회에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농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기간이 9개월에 이르러 짧지 않고, 그동안 모집한 회원의 납입금도 46억 8,4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의 범죄사실 중 제 1 면 제 3 행, 제 3 면 제 1 행의 각 “13 주” 는 각 “14 주” 의, 제 3 면 제 8 행의 “ 총 4,047회” 는 “ 총 2,965회”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