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상품 광고카페인 ‘C‘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9.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인터넷 카페인 위 ‘C’에서 필리핀 여행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골프 여행시 호텔비, 골프장, 렌터카 등 제반비용에 대한 서비스를 415만 원에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리핀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4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97,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H의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자필 진술서 제출)
1. 각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를 하여 여행상품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