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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04 2014가단7093

법원등기부등본상 매매금액 정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특약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인근 토지 사용에 관한 동의와 승낙을 받아 주기로 하되 위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매대금 중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여, 원고는 위 특약사항의 불이행으로 잔금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이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90,000,000원이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사실 등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또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이 90,000,000원이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