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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7가단11098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83,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1, 2차 골절 및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원고는 2015. 12. 31. 작업 중 쓰러지는 팔레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대퇴골 간부 폐쇄 분쇄 골절(이하 ‘1차 골절’이라 한다)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체외금속물고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6. 1. 30.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6. 2. 25.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6. 2. 27. 체외금속물을 제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체외금속물 제거술’이라 한다), 같은 날 오후 극심한 고통으로 X-ray를 촬영한 결과 1차 골절 부위에 재골절(이하 ‘2차 골절’이라 한다)이 발견되어 2016. 2. 28. 다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 2016. 4. 2. 퇴원하였다.

다. 3차 골절 및 D병원에서의 수술 1) 원고는 2016. 4. 10. 또다시 동일한 부위에 재골절(이하 ‘3차 골절’이라 한다

)이 발생하여 2016. 4. 12. D병원에 입원하여 2016. 4. 15.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고 2016. 5. 21. 퇴원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7. D병원에서 우측 무릎 운동장애, 대퇴골 골절 및 불유합 진단을 받았고, 2016. 11. 3. 지체(하지관절) 장애 5급으로 등록되었다.

3) 원고는 2017. 6. 4. D병원에 입원하여 2017. 6. 5. 대퇴골 원위 부유합, 슬관절 강직으로 골이식 및 플레이트 고정술, 슬관절 이완술을 받고 2017. 6. 19.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