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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9 2017고단4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천시 D에서 ‘E 피씨방’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위 ‘E 피씨방 ’에서 F의 소개로 ‘ 대해전’ 게임( 손님들이 1만 원을 자판기에 투입하여 구입한 선불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 점수 20점을 충전하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사일로 잠수함, 물고기 등을 맞추어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 이 설치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하면서 환전방법을 안내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위 ‘ 대해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점수 2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를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G, 1 층에서 ‘H 피씨방’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경부터 같은 해

6. 23. 경까지 위 ‘H 피씨방 ’에서 F의 소개로 제 1 항 기재 ‘ 대해전’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선불카드를 판매하면서 환전방법을 안내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위 ‘ 대해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점수 2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를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구미시 I, 1 층에서 ‘J'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경부터 같은 해

5. 7. 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