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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262 | 양도 | 1990-09-20

[사건번호]

국심1990서1262 (1990.9.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수수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등기원인일(88.6.10)로부터 등기접수일(88.12.2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O, 임야 1,68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12.29 청구인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96,700원 및 동방위세 4,039,3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7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있던 쟁점토지가 88.12.29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자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실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다가 88.6.1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되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이 건 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8.6.10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명의신탁 등기된 사실이 없으며, 당초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별로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분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나. 자산의 양도로 볼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88.12.29 청구인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로서 그동안 청구인 명의로 수탁하고 있다가 위 OOO에게 환원하여 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사실관계등을 보면 86.9.6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의 매도인은 청구외 OOO이었고 매수인은 청구인(OOO) 외 1명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동본상에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관계를 보아도 86.10.16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로부터 자금을 차입(채권최고액 570,000,000원)하면서 그 채무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었다는 거증자료로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88가합 9191, 88.7.21 선고)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어 이 건 거래의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과 위 OOO간에 명의신탁 하기로 한 약정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고 있다가 위 OOO에게 환원하여 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나”에 대하여,

먼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88.12.31개정전)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로 하고,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거래를 자산의 양도로 볼 경우 그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8.6.10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이 건 거래는 위 쟁점“가”항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대금수수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등기원인일(88.6.10)로부터 등기접수일(88.12.2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