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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6. 11. 01:17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판결문첨부), 약식명령 2부, 판결문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