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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8.28 2012가합1024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8. 10. 원고들에게 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그 산하에 D대학교, E대학교 등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95. 3. 1. 피고 법인 산하 D대학교(현재는 F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F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원고 B은 1999. 3. 1. F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면서 피고와 사이에 연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2002.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과 1) 피고의 비리사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 8. 22.부터 2005. 9. 2.까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지출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교비회계에서 법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익사업체인 G병원의 신축공사비로 지급하는 등의 비리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F대학교 소속 50여 명의 교수들은 2005. 12. 8. 교수협의회를 결성한 후 2006. 1. 10.경 위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 이사, 총장, 부총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당시 F대학교 총장, 부총장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6. 6. 28.자 징계 피고는 2006. 6. 28. 원고 A에 대하여 해임, 원고 B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 및 정직 2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요구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2006. 9. 11. 위 징계처분은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당해 교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교원의 연구업적, 학생교육 등을 심사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