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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1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1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1. 12. 27. 피고로부터 부산 연제구 A 대 528㎡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153억 8,3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었다.

제8조 (특약사항) (4) 갑(피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을(원고, 매수인)에게 명도시 매매목적물 상의 건축물, 시설물, 기타 구축물, 폐기물 등 모든 공작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반출하여 을에게 인도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었고, 2014. 5. 15.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에게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마. 에스케이건설은 2014. 6. 30.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닥의 콘크리트를 철거하던 중 지하에 다량의 지장물 및 폐토사(이하 ‘이 사건 폐기물 등’이라 한다)가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4. 10. 21. 원고에게 그 처리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폐기물 등의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14. 10. 23.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정우개발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수탁계약’을, 2014. 10. 29. C와 ‘장비임대차(사용)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4. 10. 29.부터 2014. 12. 18.까지 이 사건 폐기물 등을 처리하였으며, 그 비용으로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정우개발에게 290,532,000원을, C에게 79,596,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