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22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가) 경찰이 2016. 7. 7.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사실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 )를 임의로 제출 받은 다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분석하여 사진, 동영상 등(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 을 발견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7. 7. 임의 제출의 원인이 된 범죄 혐의사실과 동종 유사의 것이고 2016. 7. 7. 임의 제출이 적법하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2016. 7. 7. 임의 제출의 원인이 된 범죄 혐의사실과 동종 유사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9. 23. 이 사건 전자정보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진이 포함된 전자정보 1,971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임의로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다.

2) D, E, F, G에 대한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 가) 이 사건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고, 가사 이 사건 전자정보가 증거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또는 진술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인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D, E, F, G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 성립까지 증명한 이상 증거능력이 있다.

나) D, E, F, G의 각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H, 성불상 I, J, E, F 및 G에 대한 2016. 3. 28.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