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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9노367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조건들은 모두 원심에서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공범인 C의 가담 정도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C에게 선고된 형에 비하여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형평에 반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