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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1143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2.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84688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2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C의 모 D의 소유였는데, D는 2015. 2. 10. 사망하였고,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자녀인 C, 피고, E, F이 있었다.

다. C과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5. 2. 10.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6. 6. 8. 접수 제3486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4지분 서울북부지방법원 K 강제경매절차에서의 2018. 5. 1.기준 감정가 46,008,000원 과 시가 합계 36,693,760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L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 (기준시점 2017. 10. 23.경)인 논산시 G 임야, H 임야, I 임야의 각 2/11지분 2017. 11. 8. M 앞으로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34,958,904원과 주식회사 J에 대한 채무 10,560,396원 합계 45,519,3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