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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술을 더 마시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 H과 합의하고, 피해자 K에게 4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10여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두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