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는 이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병원 원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0. 9. 3. 광주지역 코로나19 C번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광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0. 9. 6.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D아파트 E호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자가격리조치 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자가격리조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9. 15. 16:30경부터 같은 날 16:57경까지 약 27분간 자가격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산부인과, 커피숍 등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결과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17475호, 2020. 8. 12.> 제1조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9조의3에 대하여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79조의3 제5호는 개정 전후로 변동이 없으므로, 현행 법률을 기재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