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 원고는, 2005. 11. 29. 피고에게 이자 연 10%, 변제기 2006. 11. 28.로 각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11. 29. 차용금 3억 원, 이자 10%, 변제기 2006. 11. 28.로 된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2, 3, 12 내지 15호증, 을 제1, 2, 3, 23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차용증상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채권자가 원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은 차용증 작성일 이후인 2006. 11. 20.로써 이 사건 차용증과 인감증명서가 연결된 문서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나. 대여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원고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뿐만 아니라 위 계약에 따라 대여금을 인도한 사실 역시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4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2001. 4. 4.부터 2004. 10. 20.까지 사이에 피고가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피고의 남편인 D가 이사로, D의 동생이자 원고의 사위인 E가 감사로 재직하던 소외 F 주식회사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295,000,000원을 월 2%의 이자로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과 이자 등을 합산하여 이 사건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