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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5-14 | 심사청구 | 2005-11-09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5-14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5-11-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1.10.25.부터 2004. 7.19.까지 수입신고번호 11574-01-1000992호 등 177건으로 쟁점물품을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서울세관장은 상기 수입 건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환치기수법 등으로 불법 지급한 사실을 적발, 2004.10.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4.10.22. 경정 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115,798,220원, 부가가치세 102,147,460원 가산세 38,594,080원, 합계 256,539,760원을 2004.12.23.부터 같은 해 12.28.까지 사이에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05. 1.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2.25.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국내에서 가공된 쟁점물품을 단순히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서와 수입신고서의 임가공 가격이 상이하다고 하여 서울세관에서 청구인을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있어, 관세포탈의 증거로 채택한 원가계산서상의 일부 가격은 쟁점물품의 단순 임가공 가격이 아니고 청구인이 중국 현지에서 사용한 개인경비, 사무실 운영비, 통역경비 등이 포함된 가격임에도 상기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재판 심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액경정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가 있어서도 안 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은 서울세관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인 “관세, 부가세 등의 문제로 서류상 단가 Down”이라고 기재된 계약서, 해외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대금결재를 요청하면서 팩스로 송부한 선적출고명세서, 지출결의서 및 경리장부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실제 지급한 금액에는 임가공과 무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재판 심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경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원의 사건진행 상황이 처분청의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정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