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1. 피고들의 항소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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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중 “6,114,000,000원”을 “6,388,500,000원”으로, 제12면 제1행 중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 191,655,000원에 못 미치므로”를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 191,655,000원을 초과하므로”로, 제5면 제6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고, 제12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준공일인 2011. 12. 30.부터 2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인 2013. 12. 29.까지 피고 회사에 보수를 요청한 것 이외의 하자는 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17.경 및 2013. 3. 13.경 등 2013. 12.경까지 피고 조합에 하자보수보증을 요구한 하자의 수량이 이 사건 하자의 수량보다 일부 적은 사실, 원고가 2014. 5. 28. 피고 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첨부한 견적서들의 하자보수비가 137,800,000원 내지 147,700,000원 정도로서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 331,984,053원보다 적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에스에이치공사가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2. 4. 6.부터 2012. 4. 9.까지 이 사건 방음벽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 결과 방음판 및 지주 부식, 방음판 하부 배부름 발생 등 별지 하자목록 기재와 같은 다수의 하자가 확인된 사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