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C에 대하여 이 법원 2005가소7605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0. 11. ‘피고는 원고에게 1,289,720원과 그중 1,049,500원에 대하여 200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2012. 2. 10.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C가 근저당권자로서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7. 10.자로 설정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10. 16. 압류결정을 받아 2014. 2. 25.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도 2014. 6. 9. C의 D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압류결정을 받아 2014. 6. 30.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3. 6.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경매법원은 낙찰대금이 완납되자 2014. 12. 12. 배당기일을 열어 10,174,64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게 7,410원으로, 2순위로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9,912,963원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254,27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자 경매법원은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C는 공모하여 C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5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