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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588 | 상증 | 2007-09-19

[사건번호]

국심2007서0588 (2007.09.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과거에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여하였던 금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0서0334 / 국심1988구3194 / 국심1988구3194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10.25. 청구인 OOO에게 한 1999.7.3. 증여분 증여세 323,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1999.7.3. 그의 아버지인 청구인 OOO(이하 OOOO”라 한다)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OOO가 2003.6.2.부터 2003.8.23.까지 OOO에게 130회에 걸쳐 총 1,099,751,79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확인한 후, OOO가 OOO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증여받고 OOO이 OOO로부터 1,099,751,79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OO세무서장은 2006.10.18. 청구인 OOO에게 2003.8.23.증여분 증여세 415,953,100원을, OO세무서장은 2006.10.25. 청구인 OOO에게 1999.7.3.증여분 증여세 323,4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은 일시적으로 자금압박 상태에 시달리던 OOO에게 1,000백만원을 빌려주었다가 후에 1,099백만원을 돌려받았던 것인데, 이를 각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청구시 OOO의 자금관리능력이 불안하여 OOO가 OOO의 자금을 위탁관리하였다가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소명내용을 변경하는 등 그 주장의 일관성 없고, OOO가 OOO에게 지급한 1,099백만원 중 99백만원을 1,000백만원에 대한 1999.7.3부터 2003.6.2.까지의 이자로 보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일 뿐 아니라, OOO는 예금을 분산하여 출금한 후 시차를 두고 OOO의 수개의 계좌로 쪼개어 입금하는 식으로 증여사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안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OOO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6회에 걸쳐 나누어 출금한 금전을 2003.6.2.부터 2003.8.28.까지 OOO 명의의 계좌로 130회에 걸쳐 입금하는 방법으로 OOO에게 총 1,099,751,790원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이 OOO로부터 위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 이에 대하여 OOO은 자신이 OOO에게 신탁하였던 금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소명하며 OOO이 1999.7.3. OOO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OOO의 소명을 받아들이지지 않고 오히려 OOO가 OOO으로부터 위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OOO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OOO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OOO는 당시 자신이 대주주(지분율 24.2%)였던 주식회사 OOOO저축은행(이하 OOOOO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 따라 퇴출 대상 부실 저축은행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게 되자, OOOO저축은행에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수신고를 늘리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 2000.6.30. 현재 서울소재 OOOO은행 자산규모 순위표, OOOO저축은행의 제30기(1999.7.1.~2000.6.30.) 결산보고서, OOO의 보통예금계좌(OOOO저축은행, OOOOOOOOOOOO)의 금융거래내역, OOOO법원 1988.7.25. 선고 OOOOOOO 판결 등에 의하면 OOOO저축은행은 2000.6.30. 현재 서울소재 27개 OOOO은행 중에서 자산규모 기준 22위, 예수금(수신) 기준 20위를 차지하고, 제30기 당기순손실이 △1,244,361,748원이었으며, OOO가 2000.6.30. 현재 OOOOOO은행 발행 주식 1,600,000주의 24%인 387,664주를 보유하여 OOOOOO은행의 최대주주인 사실, 제30기 중 OOO의 OOOOOO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이 5,290,000,000원 증가하여 기말잔액이 9,750,000,000원에 이르렀던 사실, OOO이 1999.7.3. OOO의 보통예금계좌(OOOO저축은행, OOOOOOOOOOOO)로 1,0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1999.7.16. 400,000,000원이 출금되고 같은날 OOOO저축은행에서 OOO 명의로 같은 금액짜리 정기예금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1999.7.19.와 1999.7.20. 512,000,000원이 출금되고 1999.7.20. OOOO저축은행에서 OOO 명의로 500,000,000원짜리 정기예금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1999.9.20. 158,000,000원이 출금되고 다음날 OOOOOO은행에서 OOO 명의로 100,000,000원짜리 정기예금계좌가 개설된 사실, 위 보통예금계좌의 1999년 7월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거래내역을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9.7.3. 약 2,000,000,000원, 1999.8.3. 약 1,0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수일에 걸쳐 출금되기를 반복하여 1999년 8월 중순경부터는 잔고가 50,000,000원까지 줄어들기도 하는 등 평잔이 200,000,000원 안팎으로 유지되었던 사실, OOO는 OOO으로부터 위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위 OOOO저축은행 이외에도 OO기업, OOOO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재력가였으며, OOO가 그의 처 OOO, 장남 OOO, 장녀 OOO, 차녀 OOO, 차남 OOO 등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위 가족의 재산을 혼합하여 관리 운용하여 오던 중 1986년 4월경 자신이 경영하던 OOOO의 증자시 자신과 가족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고 증자대금을 자신과 가족 명의 예금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납입하자, 위 가족들의 관할관서인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은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부분에 대하여 OOO와 그의 가족들에게 각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OOO 1988.7.25. 선고 OOOOOOO 판결에서 OOO가 자신의 재산관리의 방편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자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받아 위 증여세가 모두 취소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 금전 거래 당시 OOO가 대주주였던 OOOOOO은행의 상황 및 OOOOOO은행과 OOO간 거래내역, 청구인들의 자산 보유 현황, 위 수신고 증가 시점(1999.7.경~1999.12.경)에 OOO의 보통예금계좌의 거래내역, OOO가 과거에 OOO을 포함한 가족들 명의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OOO가 OOOOOO은행의 소위 IMF체제하에서 수신고를 증가시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하여 아들 OOO의 금전을 차용하여 OOOOOO은행에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자산이 많은 아버지인 OOO가 아들인 OOO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 증여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거래가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OOO가 OOO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2000.8.25. 참조).

(3) 다음으로, OOO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OOO은 과거에 OOO에게 대여하였던 금전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OOO가 OOO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할 때와는 달리 이 건 금전거래는 OOO의 계좌에서 분산출금하여 OOO의 계좌에 분산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듯한 외관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어 OOO이 과거에 OOO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건 금전거래가 OOO이 4년여 전에 OOO에게 대여하였던 금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OOO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OOO가 OOO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나, OOO이 OOO로부터 1,099,751,79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하형준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 하원대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