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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73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수건을 두고 걸레라고 비하하자 이에 대항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분노조절 장애 등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이 사건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물에 대한 집착 증,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3.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