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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8.24 2012고합78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29. 13:00경 폭행 피고인은 2012. 4. 29. 13:0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금장교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아내인 피해자 D(여, 49세)가 불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옆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멈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창문을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기하고는 모르는 사람인데 왜 때리려고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2012. 4. 29. 14:30경 폭행 피고인은 2012. 4. 29. 14:30경 경주시 E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으로 온 피해자를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2012. 4. 29. 24:00경 폭행 피고인은 2012. 4. 29. 24:00경 위 아파트 104동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며 머리를 현관 앞 소화전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2012. 5. 2. 18:00경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2. 5. 2. 18: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다투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고, 그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8. 11:00경 경주시 F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