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관등 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B 대 26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지점을 연결한 선 부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8.경 천안시 서북구 B 대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2012. 12. 17.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지점을 연결한 선 부분 지하에는 PE 25mm 상수도관 20m(이하 ‘PE 상수도관’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다, 라 지점을 연결한 선 부분 지하에는 PVC 100mm 오수관 22m(이하 ‘PVC 오수관’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지점을 연결한 선 부분 지하에는 시멘트 500mm 우수관 2.5m(이하 ‘시멘트 우수관’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지점을 연결한 선 부분 지하에는 PE 250mm 우수관 19.5m(이하 ‘PE 우수관’이라 하고, 위 우수관, 오수관을 통틀어 ‘이 사건 우ㆍ오수관’이라 한다)이 각 매설되어 있다.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PE 상수도관, PVC 오수관, 시멘트 우수관을 각 설치하였다.
다. PVC 오수관, 시멘트 우수관, PE 우수관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고지에 위치한 천안시 서북구 C 및 D 토지(이하 ‘C, D 토지’라 한다)의 배수에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년 5월경 상수도관 이설 계획에 따라 PE 상수도관의 연결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PE 상수도관, PVC 오수관, 시멘트 우수관을 설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PE 상수도관, PVC 오수관, 시멘트 우수관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08년경 시멘트 우수관을 매설할 당시 PE 우수관도 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