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2 2017가단696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4....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