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456 | 지방 | 1995-12-20
1995-0456 (1995.12.20)
취득
기각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납세자가 믿고 따랐다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직장주택조합원인 청구인들이 ㅇㅇ시 ㅇㅇ구 ㅇ동 ㅇㅇ번지외 61필지상에 건축된 각 조합원의 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건 조합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1995.4.16. 위 조합에서 일괄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건 아파트의 사실상 입주일이 1994.11.20~1995.3.26.로 확인되어짐에 따라 위 취득신고는 취득후 30일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건 조합아파트의 세대별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5,220원, 가산세 207,040원, 합계 1,242,260원을 청구인별로 1995.5.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ㅇㅇ본부외 23개 조합으로 구성된 ㅇㅇ직장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이건 조합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1994.11.20.부터 조합원들의 입주가 시작되므로 인하여 청구인 대표 ㅇㅇㅇ(ㅇㅇ생명 조합장)외 다수의 각 직장조합장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세무1과)과 상의하기 위하여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협의(세무담당자 ㅇㅇㅇ)한 결과, 조합에서 일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입주한 조합원들에게 개별신고 납부하지 말고 일괄신고 납부한다고 홍보함과 동시에 1994.12월 이후 수차에 걸쳐 협의(세무담당자 ㅇㅇㅇ, 담당계장 ㅇㅇㅇ)하여 입주일을 1995.4.25.로 확정하여 다음날 4.26. 조합에서 일괄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위 협의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중 221세대가 1994.12.5. 사전 입주하여 고발된 사실과 임시사용승인이 안된 사실을 들어 위 취득신고일보다 30일 전에 입주한 나머지 조합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처음부터 처분청에서 일괄 신고납부를 종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협의할 필요도 없이 개별신고 납부할 수 있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65조에 의거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1988.9.13. 86누101)라고 판시하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1991.11.26. 91누5341)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신고납부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처분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일괄 신고납부한 이상 이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이 임시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신축 아파트에 사전 입주하고, 입주한 날로 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생략)”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생략)”하고,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121조제1항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ㅇㅇ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건 조합아파트가 완공되자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4.11.20.부터 입주하여 221세대가 1994.12.5. 고발당한 사실과, 조합에서 이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1995.4.26. 일괄하여 취득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취득(입주)한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취득신고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조합아파트가 완공되자 1994.11.20.부터 입주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나, 조합임원들이 처분청과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조합에서 일괄신고 납부하라는 결정에 따라 1995.4.28. 취득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협의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입주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취득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가산세의 경우 의무이행을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사실상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의 경우 이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일괄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법관계규정에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정하여져 있어 근본적으로 취득세 신고납부일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사실상 취득일인 입주일(1994.11.20.~1995.3.26.)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1994.4.26. 취득신고를 한 이상, 이건 가산세의 조세채권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11.23. 93누15939)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