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봉산육거리 도로를 반월당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후휀더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70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한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량사진
1. CCTV 자료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