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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4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봉산육거리 도로를 반월당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후휀더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70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한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량사진

1. CCTV 자료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