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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5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7. 01:48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백범로 172 만수종합시장입구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회에 그쳤고,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와 지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