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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5 2016가단12168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8. 7. 충남 홍성군 C 임야 10,065㎡(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D 명의로 분할 전 토지 중 약 1,000평을 분할하여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4. 7. 4.경, ① 원고와 D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1,000평에 해당하는 3,306㎡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② 원고와 D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1,000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억 7,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음으로 매도인 원고는 매수인 D에게 이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남 홍성군 E 임야 1,600㎡에 도로 개설함에 있어 3,000만 원 금액으로 임대함을 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4. 8. 1.에 분할 전 토지가 C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임야 4,965㎡, E 임야 1,600㎡(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 한다) 및 G 임야 194㎡로 각 분할되었고, 2014. 8. 13.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4,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H가 피고측에게 이를 전매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지를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