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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노138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전남 진도군 소재 배추밭(이하 ‘진도 배추밭’이라 한다)의 작업반장에게 “땅끝해남배추”로 표시된 망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전남 해남군 소재 배추밭(이하 ‘해남 배추밭’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반장이나 인부들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를 잘 몰라 위와 같은 주의에도 불구하고 망을 잘못 사용하였고, 그 와중에 단속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은 단속 당시 해남 배추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인부들에게 “땅끝해남배추”로 표시된 망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인부들이 망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될 당시 전남 진도군 소재 배추밭에서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된 후부터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진도 배추밭 작업현장에 “땅끝해남배추”라고 표시된 망 외에 다른 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단속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땅끝해남배추”라고 표시된 망만 촬영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단속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