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3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4. 5. 26. 21:15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식당에서부터 피해자 E의 F 로체 승용차를 목적지인 청주까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같은 날 22:1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분평사거리에 이르러 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이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를 피해자의 목에서 풀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징역 8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기타: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