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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9. 14:07경 울산 동구 주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부터 울산 동구 주전동 산9 주전행정봉사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에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은 잠깐 빌린 차량을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