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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4 2015노67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 취식을 하고 대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를 하고, 충돌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당 심에 이르러 모욕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알콜의 존성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