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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4:50 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C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정동 현대 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올림픽 훼 밀 리 타운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문 정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수사보고( 첨부된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