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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52519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0.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립식판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D공사 현장에 원고가 계약금액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AL복합판넬 공사를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3.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공사기간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서는 2020. 5. 29.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20.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3. 10.까지 납품과 동시에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3. 17.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20. 3. 11.부터 2020. 3. 1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