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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847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식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각종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거래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액체 보관용 1t들이 통(제품명 AIL IBC-50G) 7개 2,233,000원어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용기’라 한다)를 매수 주문했다.

피고는 이 사건 용기를 원고가 지정한 장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원고의 위탁을 받고 식초를 가공한 회사이고, 이하 ‘C’라 한다)의 소재지에서 인도했다.

다. 이 사건 용기 내용물 누출 C는 2015. 9. 30. 이 사건 용기에 원고에게 공급할 식초를 채웠다가 뚜껑 부분에서 내용물이 새자 원고에게 알렸다.

C는 이 사건 용기 입구를 비닐로 덮어 막은 채 원고에게 인도했다. 라.

원고와 피고의 다툼 (1) 피고는 이 사건 용기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뚜껑 하자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서 응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6. 6. 16.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49043). 원고가 이의신청함으로써 이행된 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432)에서 2017. 7.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233,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1심 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하 생략)

2. (원고)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주장을 철회하되, (이 사건)에서 다투기로 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이하 생략) (3) 원고는 이 사건 용기를 받은 그대로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거기에 담긴 식초는 2019. 1. 2. 검사 결과 색깔, 풍미, 조직감, 외관 등이 식품으로서 부적합한 상태로 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