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F빌딩 101호 ‘G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법무사’ 사무실의 법무사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에 G법무사사무소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H’ 카페(2012. 6. 15.자 개설) 및 ‘I’ 카페(2012. 1. 7.자 개설)를 각각 개설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업무에 대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유치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회생신청사건 및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사류보정, 송달,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J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4. ‘G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K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320,505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설명할지 지도하는 한편, 법원의 보정명령을 직접 받아 서류를 수정하고, 관련 통지도 받는 등 방법으로 위 K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8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