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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105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151,591원과 이에 대한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원고는 또한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의 2013. 5. 30.자 변제 약정(갑 제4호증)에 기하여 대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