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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3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몰수,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정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및 아동 재학대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 점( 증거기록 순번 12 내지 15), 특히 2017. 2. 3. 공소 외 G에 대한 아동 학대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