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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18: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닭고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또는 그 밖의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33,000원 상당의 맥주와 닭고기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수 십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23.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에도 피고 인의 무전 취식 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면 집행유예 결 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로 여겨 지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무전 취식 범행과 시간적 간격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다액으로 하고 환형금액을 소액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