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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선양파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관0182 | 관세 | 2019-01-10

[청구번호]

조심 2018관0182 (2019.01.10)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중국 산지가격 등을 기초로 산정한 수입가능 최소금액에 비해 77~82%에 불과한 점, 청구주장과 달리 원산지증명서에 산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신고 내용과 선하증권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신고단가를 톤당 OOO로 신고하고,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반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유사물품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되었고, 그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관세법」제32조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OOO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8.5.1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가산세를 제외한 경정․고지처분을 “쟁점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수출자와의 정상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2017년 6월에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을 참조하여 수입가격을 톤당 OOO로 계약하였다. 이러한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8년 1월에 ‘농산물 해외수입정보’에서 밝힌 OOO와 비교해 보아도 적정하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가격탄력성, 작황, 산지, 품질 및 수출국내 거래가격을 무시하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청구법인이 유사물품의 구매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과의 가격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은 2017.12.20. 수출자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창고보관료를 참작하여 2017년 7월~10월분은 톤당 OOO로 인상한 사실이 있다.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시에는 기준일자가 선적일자 임에도 입항일자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쟁점물품의 입항일 30일 전후에 수입신고수리된 가격이고,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은 톤당 OOO이다.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단가 톤당 OOO는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에 대비하여 77%~82% 수준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8년 3월 중국 산지가격을 바탕으로 조사하여 서울세관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기타양파의 수입가능금액(2017년 11월~2018년 1월)이 톤당 OOO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환산단가 OOO는 이 금액의 77%~81%에 불과하다.

또한 조사가격표 중 수출자 이윤은 최저 톤당 OOO이나, 청구법인의 해외공급자가 발행한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내역에서는 해외공급자의 이윤이 OOO로 수출자 이윤 대비 15~17%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이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해,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시 인도조건을 운임이 포함된 CFR조건으로 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 당시 제출된 해당 선하증권 상의 운임내역은 ‘Freight Collect(운임후불)’로 수입신고내역과 증빙서류 간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존 선하증권 상에 기재되어 있던 ‘Freight Collect(운임후불)’ 부분을 ‘Freight Prepaid(운임선불)’로 변경하고 ‘Surrendered’ 및 ‘Telex Released’ 도장이 추가로 찍힌 변경된 선하증권만을 제출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불인정하여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었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입항일 전후 30일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물품과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자료를 추출하여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형태, 운송수단 등을 고려한 후 그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11.21.부터 2018.1.9.까지 중국으로부터 총 600톤의 OOO를 5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단가를 톤당 OOO로 신고하였고, 운임비용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은 톤당 OOO이다.

(2)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행한 ‘농산물 해외 수입정보’를 제출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WTO 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국영무역 12개 품목에 대하여 해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모니터가 조사하여 제공한 산지거래 및 가격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자료를 매월 발간하고, 게재 내용은 수급 여건 등 제반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OOO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2018.3.21. 및 2018.3.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받았다.

(4)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원가분석표를 받아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원가분석표에 따르면 OOO의 원재료 비용은 톤당 OOO이다. 이 금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행한 ‘농산물 해외 수입정보’에 기재된 톤당 OOO에 비하여 높은 가격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8년 3월 OOO의 범위 내의 금액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운임이 포함된 인도조건(CFR조건)으로 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 당시 제출된 해당 선하증권 상의 운임내역은 ‘Freight Collect(운임후불)’로 수입신고내역과 증빙서류 간에 불일치한다.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선하증권 5건에 대하여 ‘Freight Prepaid(운임선불)’로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에 제출한 운임인보이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운송관련 비용을 국내 도착 이후에 지불하였고, 건당 지불금액은 OOO원이었다. 이중 B.A.F.(유료할증료) OOO원은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하여 가격신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에 제출한 송품장(INVOICE)에 따르면 가격조건은 FOB QINGDAO로 기재되어 있어 수정된 선하증권(B/L) 및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및 중국 산지가격으로부터 계산한 수입가능 최소금액에 비하여 77%~82%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이라 산지로부터 항구까지의 내륙운송비용이 적어 신고가격이 낮다고 주장하나, 수입신고 당시 식물검역을 위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OOO으로 기재되어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신고서에 인도조건을 CFR로 신고하였으나, 선하증권에는 ‘Freight Collect(운임후불)’로, 송품장에는 ‘FOB QINGDAO’로 기재되어 있어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쟁점물품은 선적일과 입항일은 1일~2일의 차이로 입항일 기준 과세가격 산출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입항일 30일의 기간을 기준으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자료를 추출하여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형태, 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