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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6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3. 03:30 경 춘천시 BL에 있는 BM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BN이 주차해 둔 BO 레이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과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4. 11. 10:00 경 남양주시 늘을 2로 14번 길 5에 있는 샤르 망 메디컬 프 라자 앞길에서 피해자 BQ이 그곳에 주차해 둔 BR 싼 타 페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N, BQ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 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치매까지 발병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