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530324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4198호)을 하여 2012. 5. 31. C가 원고에게 4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2015. 1. 15. C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의 피고에 대한 위 5억 5,000만 원의 임치채권을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서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D이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한 위 5억 5,000만 원을 C가 피고에게 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5억 5,000만 원이 송금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는 평소 C가 관리하며 사용한 사실, D이 C의 요구로 위 5억 5,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한 사실, C는 위 5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5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배권은 C에게 있었고, 그 돈을 C가 피고에게 임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