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137]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2년간 연인관계에 있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8:00경 거제시 C 소재 D회사 생수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에 다른 남자를 태운 것을 보고 화가 나,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거가대로 고현방면 진입로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추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가로막아 세우고 하차한 다음 발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걷어 차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2. 폭행치상
가. 2014.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21: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44세)과 동거하는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에 걸쳐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18.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14:4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B(여, 48세)이 결별을 요구하자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돈을 내놓으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커피숍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매달리면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자 팔로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채로 양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