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인천 서구 C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으로부터 “일용직 노동일이 잡혀 있으니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2014. 5. 27. 15:50경 위 지인에게 전화가 되었으나 오히려 “야 새끼야, 내가 전화 안 하면 네가 전화해야지, 뭐냐!”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일도 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욕을 들은 것이 화가 나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해 주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방안에 있던 선거전단지를 방바닥에 모은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D(여, 64세) 등 8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바닥에 옮겨 붙고 맥주병이 터지자 놀라 물을 뿌려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27. 21:04경 E(47세)이 그 소유인 F 코란도 차량을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해놓고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 밑 부분에 넣어 차량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온 위 E의 처가 불붙은 화장지를 꺼내 발로 밟아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1. 자동차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확인), 수사보고서(집주인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