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K과 합의하였으나, 이는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