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16 2014고단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4:30경 태백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지역 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에게 “A, 너 아무리 술을 먹어도 선배에게 반말을 하면 되느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