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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31 2019고단83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표자 B의 범행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B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처리시설 소재지를 화성시 C건물, D,E동으로 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데, (주)F 등 각 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ㆍ운반비용을 받은 후 창고, 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B은, ① 2018. 10. 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안성시 G, H 창고 내에 (주)F과 I으로부터 받아 온 폐기물 2,089.4톤을 보관하고, ② 2018. 10.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인천 중구 J 야적장에 (주)F과 (주)K 등으로부터 받아 온 폐기물 5,508.34톤을 보관하고, ③ 2018. 11. 7.경부터 2019. 3. 7.까지 인천 서구 L에 (주)F과 M으로부터 받아온 폐기물 8,794.19톤을 운반하여 2019. 6.중순경까지 보관하고, ④ 2019. 2. 27.경부터 2019. 3. 6.까지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물류센터에 P, Q으로부터 받아온 폐기물 372.54톤을 운반하여 2019. 6.중순경까지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소재지를 화성시 C건물, D,E동으로 하여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A 등 불법보관 폐기물 총량 확인)

1. 수사보고(폐기물 불법 보관 장소 결과 보고)

1. 각 고소장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