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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구단298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울진군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35,168,010원을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50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재결서 정본이 2018. 8.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2018. 8. 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 3. 5.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였고,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8. 11. 21.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