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울진군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35,168,010원을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50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재결서 정본이 2018. 8.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2018. 8. 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 3. 5.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였고,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8. 11. 21.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