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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6 2016가단1054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중소기업은행이 주식회사 운산데코빌(이하 ‘운산데코빌’이라고만 한다)에 2011. 11. 23. 88,000,000원, 2011. 11. 24. 82,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대출금을 판매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직접 입금한 사실, 피고 회사가 운산데코빌에 2011. 11. 23. 온돌마루선수금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1. 11. 30. 같은 금액에 대한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 회사가 운산데코빌에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 중 88,000,000원을 2011. 11. 24.에, 82,000,000원을 2011. 11. 30.에 각 반환한 사실, 피고 B이 위 대출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취소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운산데코빌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신용보증약정을 한 사실, 운산데코빌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원리금 합계 284,345,854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2. 7. 10. 운산데코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78323호로 일부 회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279,321,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2. 11. 28.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운산데코빌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운산데코빌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다음, 대출이...